미국 세금신고를 몇 년 못 했다면?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정리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의성 판단 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살면서 몇 년 동안 미국 세금신고를 안 했어요." 생각보다 흔한 경우입니다. 신고 의무를 몰랐거나,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IRS는 간소화 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간소화 절차란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던(non-willful) 납세자가 밀린 신고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외 거주자용인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는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세금과 이자는 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는 FEIE·외국납부세액공제 덕분에 세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요건 내용 비고의성 몰랐거나 실수였던 경우.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요건 최근 신고 기한이 지난 3개 과세연도 중 적어도 1년 이상, 미국 밖에 330일 이상 체류 하고 미국에 주거가 없었을 것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기준) IRS 조사 전 이미 IRS 세무조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 번호 SSN 등 유효한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3. 무엇을 제출하나 최근 3년치 세금신고서 (Form 1040, 미제출이면 신규, 제출했으면 수정 신고)와 필요한 부속 서류 최근 6년치 FBAR (해외 계좌 합계가 $10,000를 넘었던 해) Form 14653 :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진술서 밀린 세금과 이자 납부 4. 세금신고는 했는데 FBAR만 빠졌다면 소득은 제대로 신고했고 FBAR만 누락했다면, 간소화 절차 대신 미제출 F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