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글로벌 플랫폼에서 수익 발생? 세금 서류 제출 안내, 왜 받는 걸까요?
유튜브, 아마존,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 판매자, 개발자 여러분! 플랫폼에서 W-8BEN 또는 W-9과 같은 세금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는 미국 세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을 지급받는 개인의 세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의 '미국 세법상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쉽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미국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W-9과 W-8BEN 제출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여러분이 미국 세법상 '미국인(U.S. person)'인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인지 여부입니다.
W-9: 미국인(U.S. person)에 해당한다면
-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
- 미국 영주권자 (U.S. Resident Alien - Green Card Holder)
-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 (U.S. Resident Alien -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위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미국 세법상 '미국인'으로 간주되어 Form W-9 (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W-9에는 여러분의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즉 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미국 내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라 직접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플랫폼에서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W-8BEN: 미국인이 아니라면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위의 미국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Form W-8BEN (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 (Individuals))을 제출해야 합니다. W-8BEN은 여러분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임을 증명하고, 미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더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받기 위해 이 양식을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8BEN 제출하면 세금이 무조건 30%? 조세조약 활용법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원천 소득(예: 미국 플랫폼으로부터의 로열티)에 대해 원칙적으로 30%의 미국 연방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30%보다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한국 거주자인 유튜버 박선영 씨가 미국 플랫폼으로부터 콘텐츠 로열티 $1,000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Form W-8BEN에 한국 거주자임을 명시하고 한-미 조세조약의 해당 조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면, 30%가 아닌 조약에서 정한 더 낮은 세율(예: 10% 또는 면제)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W-8BEN 작성 시 거주 국가, 조세조약 해당 조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조약 내용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받는 세금 서류: Form 1099-MISC와 Form 1042-S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지급한 개인에게 세금 보고를 위해 특정 서류를 발행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게 될지는 여러분의 미국 세법상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Form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미국인에게 발행
미국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로열티, 독립 계약자 수입 등을 지급한 플랫폼은 Form 1099-MISC를 발행하여 해당 소득과 지급액 정보를 IRS에 보고하고, 수익을 받은 미국인에게도 제공합니다. 미국인은 이 Form 1099-MISC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Form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비거주 외국인에게 발행
비거주 외국인에게 미국 내 원천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플랫폼은 Form 1042-S를 발행합니다. 이 서류에는 소득 종류, 총 지급액, 원천징수된 세금액, 적용된 원천징수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이 Form 1042-S를 참고하여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Form 1042-S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원천징수율과 실제 세금 보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여러분의 최종 미국 세금 의무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Form 1040-NR을 통해 추가적인 공제를 받거나,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원천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세금 보고 의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및 W-8BEN/W-9 제출 체크리스트
해외 플랫폼 수익에 대한 세금 서류 제출은 여러분의 미국 세법상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인은 W-9, 비거주 외국인은 W-8BEN을 제출하며, W-8BEN 제출 시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여 원천징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세금 서류(1099-MISC 또는 1042-S)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W-8BEN/W-9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인가요? (Yes → W-9 제출)
- 나는 미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나요? (Yes → W-9 제출 가능성 높음, 전문가 확인 필요)
- 위의 어떤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나요? (Yes → W-8BEN 제출)
- W-8BEN 제출 시, 나는 한국 거주자인가요? (Yes → 한-미 조세조약 혜택 신청 가능성 확인)
-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해당 조항을 알고 있나요? (W-8BEN 작성 시 정확히 기재)
- 플랫폼에서 W-8BEN/W-9 작성 안내를 꼼꼼히 읽어보았나요?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 포함)
- 제출 후 플랫폼에서 어떤 세금 서류(1099-MISC 또는 1042-S)를 받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Form 1040 또는 1040-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