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지 않아도 세금 내야 한다고?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소득세 이해하기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소득세 보고 가이드

미국에 살지 않아도 세금 내야 한다고?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소득세 이해하기

미국 밖에서 돈 벌었는데 왜 미국 세금을?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소득세 의무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라도 미국 내에서 특정 유형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거나, 미국 내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소득세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세금 대상 소득, FDAP vs ECI: 뭐가 다를까요?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내 소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FDAP (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고정적이고, 결정 가능하며, 연간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배당(Dividends), 이자(Interest), 로열티(Royalties), 연금(Pensions), 특정 유형의 임대 소득(Rents)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DAP 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30%가 적용됩니다.
  • 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미국 내 사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미국 내 고용 계약에 따른 급여 등이 있습니다. ECI 소득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 외국인과 동일한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어떤 유형의 소득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세율은 30%? 한-미 조세조약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

비거주 외국인의 FDAP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미국 세율은 30%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해당 외국 간의 조세조약(Tax Treaty)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 세율이 낮아지거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 등 특정 소득에 대한 세율이 30%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한국 거주자인 김민지 씨가 미국 주식 투자로 $1,000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소득에 대한 미국 세율은 일반적으로 15%이므로, 김민지 씨는 $15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조세조약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조약 전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양식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Form 1040NR, W-8BEN, 8233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세금 보고 및 조세조약 혜택 신청에 사용되는 주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소득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FDAP 소득과 ECI 소득 모두 이 양식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 Form W-8BEN (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 (Individuals)): FDAP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자가 비거주 외국인임을 증명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소득 지급자(예: 증권 회사, 은행)에게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시 IRS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 Form 8233 (Exemption From Withholding on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of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특정 조건 하에 독립적인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단기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조세조약상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소득이 발생했고, 조세조약 혜택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미국 세금 환급 절차

미국 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Form 1040-NR을 작성하여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배당금 지급 명세서, 임대 계약서 등)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Form 1042-S)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짜까지입니다.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한국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임대 소득

한국에 거주하는 박선영 씨는 미국 뉴욕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달 $2,000의 임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박선영 씨는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 소득은 일반적으로 FDAP 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씨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Form W-8BEN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Form 1040-NR을 통해 임대 소득을 보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 관련 비용(예: 관리비, 수리비)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주의사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소득(FDAP, ECI)이 발생하면 미국 세금 보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 세율은 30%이지만, 한-미 조세조약 등을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Form 1040NR, W-8BEN, 8233 등 관련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비거주 외국인의 세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Form W-8BEN은 소득 지급자에게 정확하게 제출하여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세요.
  • Form 1040-NR 작성 시 소득 유형과 관련 비용 공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세금 보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 미국 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소득(ECI)이 있다면,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COCOMOCPA

Financial Controller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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