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한국 기업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고정사업장(PE) 딥 다이브

미국 고정사업장(PE) 위험 진단 및 전략 가이드

보이지 않는 미국 세금 위험, 고정사업장(PE)

단순한 사무실이나 직원 한 명이 예기치 않은 미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귀사의 미국 내 활동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위험을 진단하고, 세금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nteractive Diagnosis

고정사업장(PE) 위험도 자가 진단

아래 질문들에 답변하여 귀사의 잠재적 PE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진단 결과: 종합 위험도

낮음 중간 높음

질문에 답변을 시작해주세요.

Core Concepts

왜 PE가 중요한가: 조세조약의 방패

미국 세법은 광범위하지만, 한미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PE)'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강력한 보호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국 국내법: USTB 기준

"상당하고, 지속적, 정기적" 활동만으로 '미국 내 사업(USTB)'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기준입니다.

결과: ECI 과세 + 지점세

관련된 모든 소득(ECI)에 21% 법인세 부과 후, 본국 송금 이익에 대해 추가로 30%의 지점세(Branch Profits Tax)가 부과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PE 기준

사무실 등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거나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종속 대리인"이 있어야만 과세되는 높은 문턱의 기준입니다.

혜택: 제한적 과세

오직 PE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21%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지점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PE가 없다면 사업소득 전체가 비과세됩니다.

Strategic Solutions

PE 위험 회피 및 관리 전략

PE 위험을 낮추기 위해 조세조약의 예외 규정을 활용하고, 법인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정 활동들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PE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미국 내에서 특정 활동을 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관, 전시, 인도

  • Do: 3자 물류창고(3PL)에 대량 재고 보관
  • Don't: 개별 고객 주문을 처리/배송하는 풀필먼트 센터 운영

정보 수집 및 구매

  • Do: 시장 조사, 잠재 공급업체 정보 수집을 위한 연락사무소
  • Don't: 해당 사무소에서 고객과 계약 협상 및 체결

광고 및 기타 예비 활동

  • Do: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순수 광고, 예비적 연구
  • Don't: 광고 활동이 직접 판매 주문으로 이어지는 경우

Dispute Resolution

세무 확실성 확보 및 분쟁 해결

미래의 세무 분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상가격산정 사전합의 (APA)

미래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이전가격 방법론을 합의하여 세무 확실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를 예방하고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양자/다자 APA: 미국과 한국 IRS가 모두 참여하여 이중과세를 완벽히 방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일방적 APA: 미국 IRS와만 합의. 절차가 빠르지만 한국에서 조정될 위험이 남습니다.

상호합의절차 (MAP): 이미 발생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과세당국 간 협상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APA 처리 기간 중앙값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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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COCOMOCPA

Financial Controller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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