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233으로 세금 혜택 받기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아, 매월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저는 혜택 대상인가요?
아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비거주 외국인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신분이어야 합니다.
조세 조약 체결국 거주자
한국 등 미국과 소득세 관련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 발생
면제 대상이 되는 특정 유형의 개인 서비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이 해당되나요?
위 소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이득일까요?
Form 8233을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면 매월 받는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예상 월 소득을 입력하면 아래 차트가 변경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한 4단계 절차를 통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8233 작성
개인 정보, 미국 체류 정보, 소득 정보 및 혜택 근거가 되는 조세 조약 조항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
작성한 양식을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예: 학교, 회사)에게 제출합니다.
검토 및 승인
소득 지급자는 양식을 검토하고,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서명 후 IRS에 사본을 보냅니다.
혜택 적용
승인 후, 소득 지급 시 면제된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듭니다.
꼭 알아두세요!
혜택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면제'이지, 세금 '완전 면제'가 아닙니다.
이 양식은 소득 지급 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전체 소득 및 상황에 따라 연말에 세금 보고(예: Form 1040-NR)를 하고 최종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orm 8233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입니다. 다음 해에도 혜택을 받으려면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 변경 시 즉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예: 비자 상태 변경, 소득 초과)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소득 지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