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 세무 계획,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민 전 단 하나의 전략이 수백억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사전 계획을 실행한 Mr. X와 그렇지 않은 Mr. Y의 세금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차트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상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미국 납세자가 될까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시작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아래의 '상당 체류 기간 테스트'를 통과하면 거주자가 됩니다. 자신의 예상 체류 기간을 입력하여 거주자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상당 체류 기간 테스트 (SPT) 계산기
세금 최적화를 위한 핵심 전략
미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금 절감 전략들을 소개합니다. 이 전략들은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두 가지 영역에서 미래의 세금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전략 1: 취득가액 상향조정 (Step-Up in Basis)
이민 전 발생한 자산 평가차익에 대한 미국 세금을 '0'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미국 거주자가 되기 직전에 자산을 현재 시장 가격(공정시장가치)으로 매각 후 재매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거래를 통해, 미국 세무상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것입니다. 아래 차트는 이 전략의 유무에 따른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전략 2: 비거주자 신분 활용 증여
미국 증여세는 '거주지(Domicile)'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확립되기 전, 즉 비거주자(Non-Domiciliary) 신분일 때 증여하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의 창입니다.
이민 전 (비거주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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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 예금 등 모든 비미국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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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미국 회사 주식, 미국 예금 등 미국 내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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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미국 내 부동산, 미술품 등 미국 내 유형자산
결론: 사실상 대부분의 금융 자산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민 후 (미국 거주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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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전 세계 모든 자산 (한국 부동산, 주식, 예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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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1,361만 (2024년 기준)의 높은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한도 적용
결론: 비거주자일 때 증여했다면 과세되지 않았을 자산까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제 한도가 높지만, 자산 규모가 크다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민 전 세무 계획 실행 타임라인
성공적인 세무 계획은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통해 이민 시점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각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 12개월+ 이전
- 전 세계 모든 자산 목록화 (취득가액, 현재가치)
- 미국/한국 국제 조세 전문가로 자문팀 구성
- 기본 전략 방향 설정 (취득가액 상향, 증여 등)
이민 6-12개월 이전
-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자산 감정평가 실시
- 해외 펀드(PFIC) 등 복잡한 자산 분석 및 처분
- 필요시 해외 신탁 설계 및 설립 완료
이민 3-6개월 이전
- '취득가액 상향조정' 거래 실행 (매각/재매입 등)
- 주요 증여 실행 (비거주자 혜택 활용)
- 보너스, 스톡옵션 등 소득 인식 가속화
이민 직전 1개월
- 불필요한 해외 금융계좌 정리 및 통합
- 모든 거래 증빙서류 정리 및 안전하게 보관
이민 후 필수 신고: FBAR & FATCA
미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FBAR와 FATCA는 가장 대표적인 신고 의무이며, 미신고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민 전 금융계좌를 단순화하는 것이 규정 준수 위험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항목 |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 FATCA (해외계좌납세의무이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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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 금융 범죄 방지 | 해외 소득 탈세 방지 |
신고 기준 (독신) | 모든 해외 계좌 합산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 | 해외 거주 시, 자산 총액이 연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초과 |
보고 자산 | 은행, 증권 등 금융 '계좌' | 계좌 외에 비계좌 보유 주식, 법인 지분 등도 포함 |
제출처 | 재무부(FinCEN)에 별도 전자 신고 |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 |
고의적 미신고 벌금 |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 최대 $60,000 및 형사 처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