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 있는데, 유튜브·인스타·구글 등에서 수익 발생...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 크리에이터 미국 세금 보고 필수 가이드: 애드센스 수익 신고 방법

한국에서 유튜브 해도 미국 세금 내야 하나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명쾌한 신고 가이드

글로벌 크리에이터의 숙명? 한국 거주하며 미국 외 수익 발생 시 세금 보고 의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브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디지털노마드 여러분!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만큼, 세금 문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국 납세자 신분에 따라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외 수익을 얻는 경우, 어떤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미국 납세자에 해당할까? 신고 의무는 신분에 따라 달라져요!

미국 세법상 납세 의무는 개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신분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 출생 또는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 (U.S. Resident Alien - Green Card Holder):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미국 거주 외국인 (U.S. Resident Alien -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어떤 납세자 신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수익을 미국에 신고해야 할까요? (애드센스, 해외 플랫폼 수익 포함)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한국 거주 크리에이터는 다음과 같은 미국 외 수익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미국 IRS(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구글로부터 지급받는 광고 수익
  • 해외 플랫폼 수익: 트위치, 패트리온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구독료, 후원금 등
  • 기타 해외 수입: 해외 브랜드 협찬, 해외 강연료, 해외 전자상거래 수익 등

이러한 수익은 Form 1040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Form 1040-NR (미국 거주 외국인)을 통해 보고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시 어떤 양식을 제출해야 할까요?

납세자 신분 및 소득, 자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양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는 기본 양식입니다.
  •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한 거주 외국인이 미국 원천 소득을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 크리에이터는 Form 1040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해외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특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예: 한국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등)을 보유한 경우 Form 1040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114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FBAR):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가 연중 어느 때라도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FinCEN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금융 자산 보고 의무(FATCA 및 FBAR)는 놓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 줄이기: 외국 소득 공제 (Form 2555) 활용하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며 특정 요건(해외 거주 요건 및 실질적 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통해 해외에서 earned income의 일정 금액을 미국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나 해외 플랫폼 수익은 earned income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한국에서 거주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 김하늘 씨는 2025년 애드센스 수익으로 $80,000를 벌었습니다. 해외 거주 요건 및 실질적 체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Form 2555를 통해 이 $80,000를 미국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공제액 확인 필요).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Form 1116) 활용하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 세금을 납부했다면,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해당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례 2: 한국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미국 영주권자 박제이 씨는 2025년 한국에서 $50,000의 소득을 얻고, 이에 대해 한국에 $7,000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7,000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절세 팁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외 수익(애드센스, 해외 플랫폼 등)을 얻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한 거주 외국인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orm 1040/1040NR, FATCA (Form 8938), FBAR (Form 114) 등을 적절히 신고하고, Form 2555 (해외 소득 공제) 및 Form 1116 (외국 납부 세액 공제)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미국 납세자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세금 보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 미국 외 수익(애드센스, 해외 플랫폼 수익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Form 1040 또는 Form 1040-NR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10,000를 초과하면 FBAR (Form 114)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특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은 FATCA (Form 8938)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Form 2555를 통해 해외 earned income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Form 1116을 통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하세요.
  • 세금 보고 기한(일반적으로 4월 15일,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을 준수하세요.
  •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외 세금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에서 최신 정보 및 양식을 확인하세요.
COCOMOCPA

Financial Controller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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