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Splitting으로 증여세 절세하기: 부부 공동 증여 전략 완전 정리

미국 증여 분할(Gift Splitting) 전략 시뮬레이터

증여 분할(Gift Splitting) 전략 시뮬레이터

부부의 증여세 혜택을 두 배로 늘리는 강력한 절세 전략, 증여 분할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2026년 세법 변경에 미리 대비하세요.

핵심 혜택 계산기: 연간 면제액 두 배 활용하기

한 명의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아래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증여 분할의 효과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증여 분할 OFF 증여 분할 ON

증여 분할의 3대 핵심 혜택 (2025년 기준)

1. 연간 면제액 두 배

개인별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19,000를 합산하여, 부부가 수증자 1인당 **$38,000**까지 세금 보고나 평생 공제액 사용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평생 공제액 활용

개인별 통합 증여·상속세 평생 공제액 $13,990,000를 합산하여, 부부가 총 **$27,980,000**까지 비과세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GST 공제액 활용

세대 생략 이전세(GST) 공제액($13,990,000)도 분할하여, 손주 세대에게 효율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공제액은 이전(portability)되지 않아 증여 분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 시급성: 2026년 '일몰(Sunset)' 조항

현재의 높은 평생 공제액은 한시적입니다. 2026년 1월 1일, 공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입니다. 아래 차트는 이 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왜 지금 증여 분할을 활용한 계획이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증여 분할을 위한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증여 분할이 유효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전략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

    혼인 상태

    증여 시점에 법적으로 혼인 관계여야 합니다. 증여 후 같은 해에 이혼하고 재혼하면 해당 연도의 선택은 무효가 됩니다.

  • 🇺🇸

    시민권 또는 거주 상태

    증여 시점에 양 배우자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거주자(주소지 기준)여야 합니다.

  • ✍️

    공식적인 동의 (Form 709)

    증여세 신고서(Form 709)에 증여 분할을 선택하고, 동의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전부 아니면 전무" 원칙

    한 해에 증여 분할을 선택하면, 그 해에 부부가 제3자에게 한 *모든* 증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정 증여만 골라서 분할할 수 없습니다.

고급 전략 시뮬레이션

1. "전부 아니면 전무" 원칙 대응법

다른 목적의 증여가 섞여 있을 때는 연도를 나누어 계획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올바른 계획 순서를 확인하세요.

2. 배우자 신탁(SLAT) 증여 시 분할 방법

일반적으로 SLAT 증여는 분할이 어렵지만, '크러미(Crummey) 권한'을 활용하면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단순 SLAT 증여

(배우자 이익 확정 불가)

증여자 ➡️ SLAT

❌ 분할 불가

자녀에게 크러미 권한 부여

(자녀의 이익 확정 가능)

증여자 ➡️ SLAT (자녀 인출권)

✅ 인출권 해당 부분 분할 가능

가장 큰 위험: 연대 책임

⚠️

연대 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증여 분할에 동의하면, 그 해에 발생한 *전체* 증여세에 대해 양 배우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IRS는 세금을 발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다른 배우자에게 전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이혼 후에도 지속됩니다.**

위험 관리 방법

  • 안정적인 부부 관계에서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혼전 계약서나 이혼 합의서에 증여 분할로 인한 잠재적 세금 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실행 전 반드시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잠재적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COMOCPA

Financial Controller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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