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지원금에 대한 미국 세금 혜택 가이드
미국 납세 의무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세금 처리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지원금 유형을 선택하세요
자신이 받은 지원금의 성격과 가장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면, 아래에 해당 세금 규정과 혜택에 대한 상세 설명이 표시됩니다.
혜택 1: 학업 관련 지원금 면세
미국 IRS는 학위 과정 중인 학생이 받은 장학금이나 연구비 중 '자격 요건을 갖춘 학비'로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자신의 과세/비과세 금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 입력
등록금, 필수 교재/장비 구입비 등
생활비, 기숙사비, 교통비 등
혜택 2: '정부 기능' 소득 면세 (한미 조세조약)
지원금이 한국 정부의 '공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한국에만 과세되고 미국에서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검토해보세요.
✅ 적용 대상
한국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고용되어 정부 기능(공무)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 (급여, 연금 등). 예를 들어, 한국 정부 주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제공한 기술 용역의 대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예외 사항
이 면세 혜택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수를 받는 개인이 미국 시민인 경우
- 제공된 용역이 정부가 수행하는 '상업적 사업(Business)'과 관련된 경우 (예: 국영 기업의 영리 활동)
- 단순 지원금이나 포상금 등 '정부 기능 수행'의 직접적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핵심 포인트
이 조항은 '정부 기능'의 정의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상의 업무 내용과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단순 지원금보다는 정부와 직접적인 고용 또는 용역 계약을 맺은 전문가에게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혜택 3: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 방지
만약 받은 지원금이 위 면세 혜택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공제(차감)받는 제도입니다.
세액 정보 입력
신고 방법
미국 세금 신고 시, IRS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등 복잡한 규정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